사회
송철호캠프 前 선대본부장 "檢, 위법한 증거로 별건수사"…대검에 수사팀 감찰 요청
입력 2020-06-16 15:58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 모씨가 "검찰이 위법한 증거로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6일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날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수집 증거를 활용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 휴대폰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을 위해 제출된 것이라 별건수사 증거로 활용하려면 별도 절차를 거쳐야하는데도 생략됐고, 사전뇌물수수죄 수사에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2019년 4월 중고차 매매업자 장 모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사전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전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씨 측 주장에 대해 "기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돼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별건수사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2명을 동시에 접견·선임하는 것은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1명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부당한 접견 제한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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