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60대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6-16 15:58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6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니다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높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6일에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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