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순직하자 32년만에 나타나 유족연금 챙긴 생모, 결국
입력 2020-06-16 15:33  | 수정 2020-06-23 15:37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등 수천만원을 챙긴 생모에게 양육비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홍승모 판사는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 A(63)씨가 전 부인 B(6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88년 A씨와 B씨의 협의 이혼 시점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B씨가 부담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양육비 산정액이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전제,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딸(사망 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32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던 생모 B씨가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와 사망급여 등 8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겨가자 A씨가 제기했다.
A씨는 B씨와 갈라선 이후 배추·수박 장사 등 노점상을 운영하며 어렵게 어린 딸을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법정에서 "이혼 후 A씨가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을뿐더러 A씨의 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기 동기에 비롯된 것"이라며 자신의 양육비 부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심리를 거친 재판부는 결국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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