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에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입력 2020-06-16 15:24  | 수정 2020-06-23 15:37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가 16일 법정에서 "한국에서 어떤 중형이든 받겠다"며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손씨의 법정 출석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기를 마친 지 50일 만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2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보증 △한국 검찰의 범죄수익은닉 수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손씨 변호인은 "미국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죄나 범죄수익 공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이중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별도 보증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중처벌 우려로) 보증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충분히 수사됐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며 미국 송환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은 이미 수사가 됐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에서) 손씨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기소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갖추기 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씨도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고,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울먹이면서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한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성착취물 22만건을 배포하고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는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광고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손씨에게 국제자금세탁죄를 적용해 인도 절차에 나섰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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