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참고인 자격 경찰 조사 받으면 차비·밥값 준다
입력 2020-06-16 15:19 

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교통비·식비 등을 실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훈령은 이달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이런 비용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지급되지 않고, 2개월 이내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등 지급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웠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표현을 개선·삭제하고 비용 지급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참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쓴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영수증 등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받게 된다. 다만 명백한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고인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사비를 들여가며 응한 사람에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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