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년간 친딸 2명 성폭행…'인면수심'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입력 2020-06-16 15:11  | 수정 2020-06-23 16:05

7년간 어린 친딸 2명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남편의 성폭행을 알고도 방치한 아내 49살 B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수와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친딸들을 오랜 기간 강간하거나 폭행했으며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친부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극히 나쁘고 반인륜적이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소한 이유로 딸들의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며 욕설을 했고 성폭행을 시도하면서도 거부하면 때리겠다고 겁을 줬습니다.

B씨는 2013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듣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딸들을 남편과 격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입니다.

이들 부부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인 자녀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성폭행과 신체적 학대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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