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뒷 차가 사람 쳐"…사고 낸 뒤 목격자 행세한 60대 집유
입력 2020-06-16 15:03  | 수정 2020-06-23 15:05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은 무관하다고 발뺌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서 승용차 2대가 도로에 누워있던 60살 A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차량들은 약 10m 간격을 두고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앞서가던 승용차 운전자 66살 B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뒤따르던 차량이 사람을 치었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B씨가 처음 A씨를 들이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도 "A씨는 B씨의 승용차에 치인 직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망 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따르던 운전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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