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는 기업, 근무시간 줄여 장려금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6-16 14:39  | 수정 2020-06-16 15:20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을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 기업이 근무시간을 줄일 때 받는 장려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 감원 대신 휴업을 선택할 때 받는 지원금이라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감원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할 때 받는 지원금이다.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진 않았지만 생산라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16일 고용부는 기업이 이달말까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면 인상된 지원수준으로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당 35시간(1일 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24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40만원까지 지급된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지원외에 사업주에게도 간접노무비 40만원이 지원된다.
인상된 지원수준은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4개월간 적용된다. 최준하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까지 가야만 받을 수 있지만 휴업을 선택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그간 없었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량 감소를 휴업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는 경우에 맞춰 장려금을 도입했다는 얘기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3월 1차 추경 편성으로 144억원에서 5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5월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향후 집행 수준을 보고 지원기간을 연장할 지 검토중이다.
최준하 과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지원은 없다"며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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