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오는 18일부터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3→10장 확대
입력 2020-06-16 14:38  | 수정 2020-06-23 15:07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내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분할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이달 15∼17일 마스크를 3개 구매했다면, 18∼21일에는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마스크 대리구매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챙겨야 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내달 1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공적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긴급수정조정조치는 이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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