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6일부터 접수 시작
입력 2020-06-16 14:26  | 수정 2020-06-23 15:05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합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을 갓 시작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시에 제안한 정책입니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청년 1000명, 일반청년 4000명 등 2개 분야로 나눠 총 5000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으로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까지입니다.


분야별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희망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또는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이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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