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시국에 또` 제주서 자가격리자 2명 대형마트 쇼핑
입력 2020-06-16 13:59  | 수정 2020-06-23 14:07

제주에서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 2명이 격리 장소를 이탈해 고발됐다.
제주도는 지정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안심 밴드(전자 손목 팔찌)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5일 오후 지정된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물품 구매를 위해 대형 마트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명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됐다.
현재 기준 도내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는 총 292명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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