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조위 "가습기살균제 무성의 조사한 환경부 감사해야"
입력 2020-06-16 13:2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 중 일부가 환경부의 부실 조사로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부실 조사를 담당했던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18곳에 총 1250억원의 피해구제 분담금을 부과했다. 이 중 28개 사업자에 대해 면제조치했다. 청산, 폐업, 부도, 파산 등의 이유가 있거나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을 1% 미만으로 판매한 소규모 기업이 면제 대상이었다.
특조위 조사 결과 환경부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 성분에 타제품의 성분을 잘못 기재하고 해당 기업을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조사 대상 제품의 성분분석을 시행하지 않고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질병관리본부의 성분분석 결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가 전대미문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무성의하고 엉망으로 조사했다"며 "기업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대표자의 진술 검증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환경부 공무원은 착오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단순 실무자 실수가 결재돼서 넘어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의 징계시효 3년이 오는 8월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면제기업의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감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드러나면 환경부가 재조사해야 하고 분담금 재산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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