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소송 중 아내 차에 '돌진'…50대 남성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0-06-16 12:41  | 수정 2020-06-23 13:05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와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51살 A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자신의 아내 40대 B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해 마주 오던 B씨의 경차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쏘나타 승용차와도 충돌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부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했으나 A씨와 사망한 B씨와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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