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카톡으로 증명서 신청·발급…세금·과태료도 납부
입력 2020-06-16 12:13  | 수정 2020-06-16 13:45
행안부-카카오 업무협약으로 세금·고지서 카톡으로 납부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내년부터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고 세금과 과태료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카카오는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내일(17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안부와 카카오는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제공하는 등 디지털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를 통해 우선 올해 안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강좌수강이나 관청 공공시설 대여를 카카오톡으로 신청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현재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 강좌를 듣거나 구청 강당·회의실·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빌려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유서비스 포털 '공유누리'를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부터는 정부가 제공하는 오픈 API(누구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인터페이스)를 카카오톡 서비스와 연계해 국민들이 카카오톡 앱으로 간편하게 강좌 수강·시설 이용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양측은 또한 내년 이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세금·과태료 납부, 국민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도 카카오톡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전자증명서 발급과 세금·과태료 납부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현재 '정부24' 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지방세와 각종 과태료도 카카오톡을 통해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방세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로 납부하는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가 시행 중인데 이를 확대하고 편의성도 높이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기업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번에 카카오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민·관 협업을 본격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협약식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면 정부가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카카오 업무협약으로 구현할 서비스 예시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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