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 출신 공무원도 출세길 열린다" 특별승진 길 활짝
입력 2020-06-16 12:01  | 수정 2020-06-23 12:07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내면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우수한 성과를 낸 개방형 직위 민간 출신 공무원에게 특별승진에 준하는 채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로 입직한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도 성과에 맞는 보상을 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기존에는 개방형 직위 민간 출신 공무원이 계약기간 중 뛰어난 성과를 창출해도 승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성과연봉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 임기 중에도 상위 직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가령 3년 임기로 채용돼 1년 이상 근무한 4급 임기제 공무원이 성과를 낼 경우 남은 임기 동안 3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별승진에 준하는 효과가 생긴다는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방형 직위에서도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둔 인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개정안은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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