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1번째 부동산대책 이르면 17일 발표…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되나
입력 2020-06-16 11:41  | 수정 2020-06-23 12:07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르면 17일 녹실회의 직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몰리는 투기수요를 겨냥,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경우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세제 강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이 외에도 ▲법인 부동산 세재 강화 ▲6억원 이하 주택 등의 LTV 비율 강화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 확대(15억원 초과→9억원 초과) ▲재건축 가능 연한 격상(30년→40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같은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아직은 관계부처 간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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