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월부터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까지 상향
입력 2020-06-16 11:35  | 수정 2020-06-23 11:38

9월부터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한선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 적용된다.
재개발 단지의 경우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은 5~15%인데 이 상한선을 20%로 올린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재 기준(5~12%)을 유지한다.
여기에 지자체가 세입자 비율 등 구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공급 비율 상한선은 20%에서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도 의무화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수도권은 최대 20%까지 상한선이 정해졌다.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그 밖의 지역은 0~12% 선이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