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사위 월권·관행 확실히 고칠 것"
입력 2020-06-16 11:00  | 수정 2020-06-23 11:05

국회 법제사법위의 의사봉을 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오늘(16일) 법사위 혁신과 사법개혁 병행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체계 자구 심사권을 근거로 법사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해왔다"면서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국회법의 기본 정신을 지켜 일상화된 월권행위를 확실히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진행된 법사위 법안소위 운영과 관련해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합의를 추구하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무리한 소수 의견을 낼 경우 표결 처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통과 법안을 막거나 수정하는 이른바 게이트키핑 기능과 관행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윤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2년 이내에 관련 국회법 조항도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법사위 개혁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주 통합당과 11 대 7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기로 가닥을 잡은 뒤 윤 의원에게 직접 법사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호중 카드'는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 '대외비'로 유지됐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 위원장 같은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당사자들과 이해관계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법사위 개혁을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일하는 법사위'를 만들기 위해 논란이 되는 인사의 법사위원 배정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확보를 계기로 사법부 개혁에 적극 나설 태세입니다.

윤 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제 사법부 개혁을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데, 대법원과 법원 관행 등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법사위 내에 사법개혁 소위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민주당 사무총장인 윤 위원장은 오는 8월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당직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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