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스쿨존 사망사고 누구 책임?…SUV에 들이받힌 아반떼 급가속
입력 2020-06-16 10:57  | 수정 2020-06-16 11:25
사고 당시 모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세 어린이가 사망한 가운데 이 사고의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어린이는 15일 오후 3시 32분께 엄마, 언니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어린이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16일 오전 2시 41분 병원에서 숨졌다. 이번 사고로 엄마와 언니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반떼 운전자가 SUV에 들이받힌 뒤 깜짝 놀라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었고 가해 차량을 받았기 때문에 SUV 차량 운전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반떼 차량이 난간을 뚫고 돌진하는 모습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고가 난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10m 정도 떨어진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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