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입양인 첫 승소' 강미숙씨, 친부와 첫 면담했지만...
입력 2020-06-16 10:53  | 수정 2020-06-23 11:05
해외 입양인 중 최초로 '친자 인정 소송'을 벌여 승소한 카라 보스(한국명 강미숙) 씨가 마침내 친부와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강 씨의 친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A 씨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 씨는 전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친부 A 씨와 만났습니다.

법원이 A 씨를 강 씨의 아버지로 인정한 후 첫 만남입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 씨는 A 씨의 혼외자식입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가족들이 붙여 준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형식적인 면담만을 했습니다.

그는 강 씨의 질문에 "나는 모른다", "그런 일 없다"고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조차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 등을 쓴 채로 강 씨를 만난 탓에 강 씨는 A 씨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강 씨는 "내 말을 아예 듣지 않으려는 것 같기도 했고, 혹은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라며 "아무튼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1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가 A 씨에게 듣고 싶은 것은 자신의 엄마가 누구인지다. 현재로서는 A 씨만이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1984년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35년 만인 지난해 우연히 DNA로 입양인들의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A 씨의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A 씨와 가족들은 강 씨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 씨는 해외 입양인 중 처음으로 친생자임을 인정받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2일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을 벌이고서야 A 씨의 주소지를 파악하고 면접 기회를 얻어냈지만, 친부 측은 첫 만남에서도 좀처럼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경호원들을 잠시 다른 방에 머물게 하고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는 금주 중 출국할 예정입니다. 그는 여전히 A 씨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강 씨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다음 만남을 갖고 싶다"며 "나의 아버지인데,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고 있다"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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