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행객 경비 1억원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 8개월
입력 2020-06-16 10:45  | 수정 2020-06-23 11:05
여행객들을 상대로 경비를 미리 받아 1억 원 가까이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 43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채무 초과 상태로 여행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난해 1월 4일쯤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태국 패키지여행 상품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씨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65명을 대상으로 75차례에 걸쳐 9천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숙박대금 등을 입금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누적된 채무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하고,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의 여행 숙박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데다 그 범행이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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