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다른 이유 없다" 술취해 각목으로 행인 위협한 50대 영장
입력 2020-06-16 10:35  | 수정 2020-06-23 11:05

전북 김제경찰서는 각목으로 행인을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폭행 및 재물손괴)로 56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0시 10분쯤 김제시 버스터미널 앞에서 각목을 휘둘러 정차 중인 택시 등 차량 3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터미널 앞을 지나는 여성들을 각목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난동을 부린 A 씨를 본 시민들이 달아난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격하게 저항하는 A 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게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피의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다수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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