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6일부터 접수 시작…오는 29일까지
입력 2020-06-16 10:35  | 수정 2020-06-23 10:37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을 갓 시작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시에 제안한 정책이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청년 1000명, 일반청년 4000명 등 2개 분야로 나눠 총 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으로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까지다.

분야별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29일까지로, 희망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또는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이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과 2022년에 해마다 2만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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