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구역 개편으로 쓰레기 제때 버리게 된 동네
입력 2020-06-16 10:10  | 수정 2020-06-23 10:37

생활권과 다른 행정구역에 묶여 있어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동네가 제 자리를 찾게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해 각종 민원이 제기됐던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일대가 다음달 23일부터 수원시로 편입된다고 16일 밝혔다. 반대로 수원시 망포동 일대는 화성시 반정동으로 편입된다.
현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일대는 과거에는 농경지로 활용돼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화성시와 수원시의 경계에 걸쳐 시행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 개발된 신동도시개발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학군, 시장 이용 등 주민 생활권은 수원시에 형성됐다. 그러나 행정 구역은 생활권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화성시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에서 운행되는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이 지역을 정규 수거 기간이 지난 뒤에야 방문했다. 생활권이 떨어져 있어 쓰레기차의 동선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자치단체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아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경기도의 중재와 경기도의회, 화성시의회, 수원시의회의 협력을 통해 결국 행정구역 변경이 성사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성시 반정동 일대는 수원시 망포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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