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양도세, 동학개미에게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20-06-16 09:36  | 수정 2020-06-23 10:05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식투자 열풍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경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서 보듯 변동성이 언제라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하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정부가 증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주식에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행 세법 체계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식 매도 시에는 이익·손실에 관계없이 거래세를 모두 매기고 있습니다.


이에 변경 시 개인 투자가 늘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다만 양도세가 또 다른 세금 부담에 자칫 주식 거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정책 방향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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