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대 부모 기껏해야 집행유예?…"아동 분리해 보호해야"
입력 2020-06-16 09:23  | 수정 2020-06-16 09:54
【 앵커멘트 】
(이처럼) 해가 갈수록 아동학대가 느는데도 정작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도 약할뿐더러 결국은 아이가 가해 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크기 때문인데, 그래서 가정과 분리하는 사회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광주에서 딸의 입 등을 수차례 때리고 「담뱃불로 다리를 지진 20대 엄마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을 입힌 20대 엄마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두 사건 모두 친모의 우울증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했고,「이처럼 아이가 다치기만 하는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약 80%에 달하는데,

「대법원 양형위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많이 다쳐도 최고 법정형은 징역 12년이고, 아이가 숨지면 살인죄보다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남은 가족의 생계 문제 등이 반영되면 대부분 형량이 감경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낮은 처벌이나 부모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지만, 사건 이후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고 보호할 사회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우리나라는 초기에 (부모를) 분리시키기는 해요. 하지만, 궁극적 목표가 원가정 복귀라는 목표, '아동학대해도 집행유예받고 마는구나, 보호관찰이나 교육 조금 받고 마는구나'…."」

한편, 창녕 학대 부모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벌써 수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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