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격성 시비`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입력 2020-06-16 08:24 
양창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양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양 위원장은 다만 최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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