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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스, 문서 공개 명령에 항소...8월까지 공개 없을 듯
입력 2020-06-16 07:10 
양키스가 법원의 문서 공개 명령에 항소했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뉴욕 양키스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법원의 문서 공개 결정에 항소했다. 문서가 공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디 어슬레틱'의 에반 드렐리치는 16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는 아무리 일러도 8월까지는 문서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뉴욕 법원의 레드 래코프 판사는 지난주 리그 사무국이 2017년 양키스에 보낸 문서를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정오까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문서는 2017년 9월 양키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와 함께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사인 훔치기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을 당시 받은 문서다.
당시 보스턴은 전자 기기를 이용해 훔친 사인을 더그아웃을 통해 타자에게 전달한 것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지만, 양키스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 롭 만프레드 커미셔너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7시즌 이전에 양키스가 더그아웃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했다. 이 논란이 될만한 행동에 불만을 제기한 팀은 없었고, 양키스는 이같은 행동을 멈췄다. 더욱이 더그아웃 전화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규정 위반 대상이 아니었다"며 징계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다 지난 일로 여겨졌던 이 문서가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은 판타지 스포츠 사이트 '드래프트킹' 참가자들이 휴스턴 애스트로스, 보스턴 레드삭스의 사인 스캔들과 관련해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나온 주장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원고측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017년 양키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허위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양키스를 조사한 결과 "더 심각한 사인 훔치기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에 판사는 문서 공개를 명령했다.
양키스측 변호사는 이미 사인 훔치기에 대한 혐의 없음이 밝혀진 상태라고 주장하면서도 문서 공개를 거부해 의심을 사고 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문서 공개가 구단들의 조사 과정의 비밀 유지에 대한 믿음에 손상을 줘 사무국의 자체 조사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양키스도 구단 평판에 손상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중이다. greatnemo@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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