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명 이상 집단 무급휴직 때 최대 150만 원 지원 신청 시작
입력 2020-06-16 07:00  | 수정 2020-06-16 07:54
【 앵커멘트 】
7월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어제(15일)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어려워진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지원금 신청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됐습니다.

7월부터 30일 넘게 무급으로 일을 쉬게 된 근로자에게 석 달간 최대 15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매출이 30% 이상 줄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봉영 /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장
- "노사 합의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아직 신청이 적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여행·공연 업계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됐지만 어제(15일)부터는 전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기존에는 최소 석 달 이상 유급휴업을 해야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한 달만 유급휴업을 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10인 이상 이더라도 최소 10명 이상이 무급휴직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혜 대상도 올해 2월 29일 이전 취업자로 제한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무급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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