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또 기각…"주거 일정·증거 확보"
입력 2020-06-16 06:50  | 수정 2020-06-16 07:33
【 앵커멘트 】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봤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역 안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은 "위법한 체포"라며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균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의자
- "추가로 폭행 전력이 드러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법원은 일각에서 불거진 '여성 혐오' 범죄 주장에 대해서도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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