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탄희, 1호 법안 발의…성폭력·아동학대 등에 '국민양형제'
입력 2020-06-15 17:30  | 수정 2020-06-22 18:05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5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의 1호 법안인 이 개정안은 판사가 유죄 선고를 내린 뒤, 심리학과 빅데이터, 범죄 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모두 판사가 하기 때문"이라며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 분리가 이루어져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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