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크리스마스 밤까지도...상습 폭행 '남친' 징역 6개월
입력 2020-06-15 16:25  | 수정 2020-06-22 17:05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시로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주거침입·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얼굴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4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밤에는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손찌검을 참지 못한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등 1시간가량 피해자를 가두기도 했습니다.

송진호 판사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폭행 빈도,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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