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장 "아동학대 발생하면 `코드1`으로 긴급 출동"
입력 2020-06-15 15:14 

경찰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 신고에 대응하는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15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의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준을 '코드3'에서 '코드1' 이상으로 변경해 긴급 현장 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112 신고 대응 수준은 '코드0'에서 '코드4'까지 5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코드0'는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때, '코드1'은 생명·신체에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중일 때 발령된다. '코드2'는 생명·신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을때에 해당한다.
'코드3'는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불필요하지만 수사나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등에 적용한다.
민 청장은 또 "풍선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을 보내고 그로 인해 북한이 위협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풍향 등을 분석해 주요 지점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 수사 의뢰가 있기 전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다"며 "사건들을 병합해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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