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30억원' 시장 투자사기 피의자 송치…"유사수신 혐의 추가"
입력 2020-06-15 15:13  | 수정 2020-06-22 16:05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부업체 대표 47살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주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전통시장 상인 등 71명으로부터 43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전통시장 인근 2금융권에서 일했던 A 씨는 범행 이전 몇 차례 소액 거래를 통해 상인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만원씩 100일간 1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를 더해 103만원을 주는 식이었습니다.


A 씨는 올해 초 시중 은행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 4개월에 이자 10% 제공 상품을 제안했고, 이를 믿은 상인들은 수천만∼수억원 상당을 대부업체에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 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씨 계좌에는 고소장에 적힌 투자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잔고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은닉한 범죄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산을 추적해 최근 A 씨 소유의 동산과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은닉 재산을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규모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가 유사수신 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했다"며 "송치 이후에도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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