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비 2억 원 꿀꺽하고 잠적`…50대 학원장 구속
입력 2020-06-15 15:12  | 수정 2020-06-22 15:37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 2억 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사기)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입시학원장 박 모(55·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올해 1~2월에 본인이 운영하는 송파구 소재 입시학원에서 학부모 20여 명으로부터 2억 원가량의 학원비를 선급으로 받고도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원비를 받은 뒤 2~3차례 수업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수업을 미루다 결국 지난 3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3개월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 모처에서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학원을 운영한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박 씨와 다른 학원 관계자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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