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아이돌 공연 티켓값 내주고 일수놀음…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37%늘어
입력 2020-06-15 14:35  | 수정 2020-06-15 14:36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공연 티켓 대금 등을 대신 입금하고 하루 단위 이자를 요구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불법 대부 업체들의 사금융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제기사 형태를 빌려 고금리 대출자·저신용자를 위한 서민지원자금 대출인 척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 건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1만635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1만1900건) 대비 무려 4456건(37.4%)이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8010건(49%)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건(14.5%), 작업 대출(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 2277건(13.9%), 신용카드 현금화 2036건(12.4%) 등의 비중이 컸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유형은 전년 대비 각각 654.1%, 463.6%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통장매매나 형사처벌 대상인 작업 대출은 감소하고 대신 누구나 부담 없이 소액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수수료 30~50%를 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지만,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결제하게 되는 구조다. 이들은 주로 '○○티켓', '□□상품권'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한다. 대출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액 고금리대출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다는 유혹에 급전을 빌렸다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과도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정부 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가 많았다. 태극기나 정부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들이 불법업체임에도 오히려 '불법업체를 조심하라'는 광고를 내기도 하고, 서민 지원자금 대출 상품인 것처럼 경제 기사 형식을 차용하기도 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1~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 단위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광고도 불법 대부업이다. 이들 불법 대부업체들은 주로 아이돌 캐릭터 상품이나 공연티켓 대금 등을 미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인터넷 블로그·홈페이지 등이 '누구나 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 용어를 쓰면서 무직자·저신용자 등을 유인해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사례도 있다. 이들은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오픈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류를 조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기 어렵다"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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