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디톡신 허가 취소 위기에…메디톡스 투자·채용 `올스톱` 위기
입력 2020-06-15 14:21 

국산 1호 보툴리눔톡신 제제(일명 보톡스)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주력제품을 잃게 된 메디톡스의 투자·채용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5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충원 예정이었던 오송 신공장 관련 충북 지역 내 150여명의 신규 인력 채용을 무기한 중단했다.
손용수 메디톡스 인사 총괄 임원은 "오송 신공장과 관련해 충북지역 150여명 채용 계획을 무기한 중단한 것은 사실"이라며 "신규 채용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역 내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진행했던 채용 연계 프로그램들도 일시 중단됐다. 또 올 하반기 예정했던 공채 4기 채용도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보다 기존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메디톡스 인사 담당 부서에는 더 급한 일이다. 손용수 총괄 임원은 "메디톡신주와 관련된 이슈로 기존 직원들의 고용 불안감도 계속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시설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글로벌 시장의 추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공장을 짓는 데 476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건설에 나섰다. 이 공장은 당초 올해 완공 예정이었지만, 연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과거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만들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고, 지난달 22일과 이달 4일 회사의 입장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는 문제가 없는 메디톡신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메디톡스 매출의 42%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제품의 허가 취소는 기업이 제기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고, 이 영향은 바이오업계 전체와 지역사회로까지 퍼질 수 있어서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최종적으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 즉각 관련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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