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9살 여아 지옥학대` 계부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0-06-15 11:43  | 수정 2020-06-29 12:37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가려진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계부는 이날 10시 15분께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계부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여서 이동했다. 밀양지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계부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말을 아꼈다. 다만 학대 아동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다음 자리를 떴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계부를 조사했다. 계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4일 소환조사와 달리 체포된 13일 조사에서는 혐의에 대해 일부 일정했다. 그러나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혐의를 입증할 도구를 상당수 확보했다. A양이 꾸준히 일기를 써왔다는 점을 확인한 경찰은 A양의 일기장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정밀 진단이 끝나면 2주가량 행정입원을 거쳐 조사를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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