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851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노동부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23개 고용지원센터의 청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수급계획보다 넓은 면적의 청사건물을 취득해 고용보험기금 529억 원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청사를 매입할 때 시설공사와 물품구입비를 청사매입비에 포함하는 일괄계약을 체결해 청사매입비 322억 원을 무단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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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노동부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23개 고용지원센터의 청사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수급계획보다 넓은 면적의 청사건물을 취득해 고용보험기금 529억 원을 절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또 청사를 매입할 때 시설공사와 물품구입비를 청사매입비에 포함하는 일괄계약을 체결해 청사매입비 322억 원을 무단전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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