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입력 2020-06-15 11:12 

'제2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내시경이나 수술 때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전신마취제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가 지난해 7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곳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 2곳과 도매상 3곳에서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린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에토미네이트 성분 의약품의 용기와 포장 등에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는 사실이 표시되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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