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20-06-15 11:11  | 수정 2020-06-22 11:37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결한다.
이 지사는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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