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도읍,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 발의…"2차가해 방지"
입력 2020-06-15 09:49  | 수정 2020-06-22 10:05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국회의원은 최근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내려지는 긴급임시조치나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낮은 처벌 수위 탓에 현행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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