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15일 폐쇄…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입력 2020-06-15 09:23  | 수정 2020-06-22 09:37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하루 동안 중부등기소를 폐쇄하고 등기 관련 업무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임시로 처리할 방침이다.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루어진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 있거나 해당 직원과 접촉했던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라면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시로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예식장을 찾은 직원들에도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중부등기소 방역 후 특이 사항이 없으면 대체 직원을 투입해 오는 16일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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