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조 풀리는 온누리상품권…'상품권 불법 깡' 전통시장 지원중단
입력 2020-06-15 08:17  | 수정 2020-06-22 09:05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 5조 원으로 급증한데다 평소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판매돼 불법 환전 수단인 소위 '상품권 깡'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상품권 깡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 상품권 깡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상품권 깡 등 불법 행위를 벌일 경우 주차장 조성 같은 지원사업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오늘(1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2조5천억 원어치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발행 규모가 두배인 5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조7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5천억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편성됐고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3차 추경안에도 온누리상품권을 2조 원어치 더 발행하는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5조 원이 되는데 이는 지난해(2조 원)보다 3조 원이나 많은 것입니다.

또 지난 4월 판매가 시작된 5천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소비 진작을 위해 평소보다 할인율이 두배가 높습니다.

기존에 판매되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5%였는데 이번에는 10%로 책정됐고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3차 추경으로 발행되는 2조5천억 원어치도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평소 100만 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95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추경으로 예산이 책정돼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은 90만 원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통시장 활성화 취지에 역행해 온누리상품권을 싸게 사 은행에 되파는 상품권 깡에 대한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광주에 있는 전통시장 2곳에서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불법 매집과 환전 거래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돼 중기부가 고발 조치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 있는 가맹점 상인과 상인회만이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어 이들이 가담하지 않으면 상품권 깡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높아져 유혹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회들에게 공문을 보내 상품권 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문제가 발생하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4월 판매된 5천억 원 규모 온누리상품권에 고유번호를 매겨 전산에 등록했고 시간이 지나 특정 가맹점이나 상인회에서 대량으로 현금화하지 않는지를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정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현금화하면 구매한 사람과 특정 상인 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커 모니터링에서 발견되면 조치할 생각"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상인들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품권 깡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상품권 깡 등 불법 행위를 벌인 경우 주차장 조성과 마케팅, 문화관광사업 등 전통시장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상인회를 배제하게 됩니다.

개별 가맹점이 불법 환전 등 위법행위를 하면 지원사업 참여를 최대 3년 동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가맹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뿐이었습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종이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을 온라인 상품권으로 교체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존 종이 온누리상품권 외에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돼 전통시장 상점 4만5천곳에서 사용 중인데 참여 가맹점을 올해 10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제로페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돼 부정 거래를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재난상황이나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이 급증할 때는 상품권 깡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에서도 한시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완 대책 없이 대폭 늘어난 상품권 유통으로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유통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기회 또한 차단돼 있어 한시적으로 소비 칸막이를 개방해 매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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