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말까지 연장… 대형 3사는 제외
입력 2020-06-14 18:45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최근 대형수주 계약을 따낸 현대중공업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11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연장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016년 7월 1일 최초 지정한 후 6번째 연장이다.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2016년 6월 최저점(29) 이후 상승해 지난달 44를 기록했으나 최근 5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세다. 세계 발주량 감소로 올해 1~4월까지의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71.9% 감소한 데다 조선업 종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여전히 2016년 7월에 비해 6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유지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협력업체의 4대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형 3사는 지난 2017년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지원을 받아왔다. 대형 3사는 최근 카타르 국영석유사로부터 LNG(액화천연가스)선 발주 권리를 보장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고용지표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중소형사에 비해 상황이 좋은 대형 3사에 대해선 지원을 종료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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