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스쿨존사고 대비?…`보험특약` 가성비 좋네
입력 2020-06-14 18:45  | 수정 2020-06-14 20:16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외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특약에 가입하면 비용을 줄이고 보장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운전자보험 특약을 소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감원은 14일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특약'을 소개하는 자료를 내놨다. 감독원이 직접 나서 보험특약을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전후 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운전자보험부터 가입하는 사람이 급증하는 현상을 금융당국이 경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법률비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법률비용 지원'은 특약 가입으로도 가능하다. 특약에 가입하면 중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때 소요되는 형사합의금·법률비용·변호사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이 발생했다면 보험회사는 운전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원한다.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금은 사망 시 2000만~3000만원, 상해(1~3급) 시 1000만~2000만원 수준이다.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면 보험사로부터 2000만원 한도의 벌금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요 보험사들은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벌금지원을 3000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구속이 되거나 공소가 제기됐을 때의 변호사 선임비용도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금융소비자들이 이 같은 특약에 가입할 때는 비용과 보장 내역 등을 고려한 뒤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우선 비용 측면에서는 특약이 저렴하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연간 보험료가 1만~4만원으로 평균 2만원 수준이다. 반면 운전자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면 3만~2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비용이 다른 만큼 보장 내역 또한 다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운전자보험보다 좁을 수 있다.
특약에는 운전자 사망 보험금이나 후유장해 보험금, 입원일당 등 운전자 보상이 포함되지 않지만, 운전자보험에는 이 같은 내역이 포함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법률비용 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또 특약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