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MW중고차 땅에 묻고 도난신고…억대 보험금 챙긴 50대 실형
입력 2020-06-14 16:11  | 수정 2020-06-21 16:37

BMW 등 중고 승용차를 사들여 분해해 땅 속에 묻은 뒤 허위 도난 신고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8월 BMW760 승용차를 4000만원을 주고 산 뒤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여러 조각으로 분해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 버리거나 땅속에 묻었다. A씨는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도난보험금 등 명목으로 8700여만원을 타냈다.
또 A씨는 2016년 8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1200만원을 주고 구매한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22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오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혼자 범행해 1억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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