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방역준수' 명령 2주 연장…결혼·장례식장·물류·콜센터 해당
입력 2020-06-14 15:41  | 수정 2020-06-21 16:05

경기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지속하고 있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1∼14일 2주간 이들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천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천586곳입니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 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주목적이며 사업장 자체 노력 외에도 이용객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성,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과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고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며 "일부 불편함이 있어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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