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 QR코드' 의무화…교육부 "예외 지침 두기로"
입력 2020-06-12 19:31  | 수정 2020-06-12 20:36
【 앵커멘트 】
방역당국이 수도권 학원에도 의무적으로 QR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당초 학원 '자율'로 하려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에 입장을 바꿨는데요.
예외 시설을 두기로 했지만,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가 주로 출입하는 학원에 QR코드가 꼭 필요하냐는 불만도 거셉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학원에 들어가려면 먼저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체크도 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 철 / 학원 원장
- "출입 시 항상 발열체크하고 출입기록에 체온과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 때마다 당연히 기록해야 하고요. 외부인도…."

잦아들던 수도권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가 학원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수도권 전체 학원이 대상이었지만,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별도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원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방역 관련 서류 작업이 크게 늘어난 데다, 실제 어느 때보다도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수도권 A학원 관계자
- "어차피 장부를 하고 있고 하라는 게 많아요. 굳이 자율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학원이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공간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수도권 B학원 관계자
- "(특정 학생) 명단 신상이 다 있는데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데처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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