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심의위 '30분·30쪽' 대결…'결과 존중' 규정에 검찰 고심
입력 2020-06-12 19:30  | 수정 2020-06-12 20:25
【 앵커멘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됩니다.
양측은 30쪽 의견서와 30분 진술로 공방을 벌일텐데, 검찰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도 고심이 깊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기각'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지 여부를 따져본 부의심의위원회도 '소집 결정'

두 차례 삼성의 판정승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절차에 따라 위원 15명을 추첨하고, 이르면 이달 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30쪽 짜리 의견서와 30분 동안의 의견 진술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회의 당일에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검찰의 고민은 이제 시작입니다.

규정에 검찰은 심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명시돼 있고, 과거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는 모두 회의 결과를 따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존중'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란 해석이 우세하지만, 불기소 결정이 나왔을 경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검찰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본격적인 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 돌입한 검찰은 '주임검사는 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벌써부터 고심이 깊은 모습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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